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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검사 실무교육 3개월서 1년으로 늘린다

부부장·경력 8년이상 검사가 교육

신임 검사의 실무 교육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조기에 키우기 위함이다. 대검찰청은 신임 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신임 검사 지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새로 임용된 검사는 3개월의 교육 기간을 마친 뒤 곧바로 개인 검사실로 독립해 업무를 수행했는데 석 달은 수사 실무를 배우기에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신임 검사들은 1년의 교육 기간 사건 처리 방법과 노하우는 물론 공직 윤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받게 된다. 지도 검사는 형사부 소속 부부장이나 경력 8년 이상의 검사가 맡는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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