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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처우와 교육의 질’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방과 후 학교 사업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선정 방식이 ‘학교 개별 공모’에서 ‘조달청 공식 입찰’로 바뀌었지만, 강사들의 처우는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업체의 횡포도 해소되지 않아 애초 우려됐던 교육의 질 악화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위탁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달청 공식 입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을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의 계약법령에 따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선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탁업체의 관리비·운영비 기준이 없는 탓에 학교에서 지급한 강사료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떼가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20% 이상 수수료를 뗄 수 없게 되는 등 위탁업체 횡포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오히려 예년보다 더 낮은 강사료를 받게 된 강사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학교는 대부분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를 선정한다. 나라장터에서 최근 2달간 공지된 서울 시내 약 200개 학교의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가율은 약 88%를 기록했다. 위탁업체들이 학교에서 최초에 제시한 기초금액이 아니라 이처럼 평균 10% 이상 할인한 최종낙찰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 강사들 입장에서 30%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20% 이상 할인된 낙찰가를 받은 위탁업체 역시 40군데가 넘어 결과적으로 4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과후강사들 역시 상당수인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학교 개별 공모 방식일 때 강사들이 냈던 수수료가 평균 25∼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강사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라는 내용이 일선 학교의 공고가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가 드물고 교육청에서도 별다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처럼 강사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김 모 강사는 “지난해만 해도 월 1인당 3만원이던 임금에서 위탁업체 수수료와 학교 수용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 2만5,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같은 학교의 위탁업체로 선정된 곳에서 본인들이 1인당 2만6,000원 수준에서 낙찰받은 것을 명분 삼아 여기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1만9,000원대의 1인당 임금을 제시했다”고 성토했다.

교육의 질 악화 역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저낙찰가로 인해 입은 손실을 교구업체에 고스란히 전이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도록 유인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과학 교구업체 대표는 “매출의 20%대의 수수료를 요구하던 위탁업체가 올해 들어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의 중국산 모터로 대체하거나 수업에 쓰이는 교구 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일부 위탁업체들은 아예 교구업체를 졸속으로 직접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들의 피해가 지속하고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초금액 자체도 과소 산출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3월까지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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