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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CCTV 카메라 200만 화소급 이상 설치의무

행복청,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 위해 공동주택 설계기준 상향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은 향후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단지계획, 성능개선, 세부시설 분야 등으로 구분한 공동주택 설계기준 중 11개 항목을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추가하는 등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은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개선해 범죄예방이나 사고 후 확인 조치에 용이하도록 하고 최근 무인 택배함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추세에 부응해 택배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램프 및 통로의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 등 악취가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동 역류방지 댐퍼(damper, 공기 조절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 확대 도입방안에 맞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아울러 확장형 세대에 중문 설치를 권장해 기밀성을 높이고 비용 저감효과도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상호 협의·결정할 것을 권유해 입주 후 전자파 피해 우려 및 주민 간 설치 위치를 두고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매년 주민 참여형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입주자 사전점검은 물론 준공 이후 입주세대에서 빈번한 반복적인 민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다”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도시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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