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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5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의회의 최판술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서울시가 5월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1,662개소의 금연구역이 추가로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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