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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회장, 포스코 비리 재판 중 해외여행 신청…벌써 두번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500여 억 원 규모의 포스코 비리 재판을 받는 도중 두 번에 걸쳐 해외여행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10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 한자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여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은 이에 지난 18일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칭다오에 머물며 한자공부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이번 재판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22일에도 라오스로 닷새간 여행을 다녀왔다. 정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만큼 재판부에 미리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공판준비기일 단계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이상득 전 의원(불구속 기소)에게 포스코 신 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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