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늘어난다 3→4년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형평성 제고 차원”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 취지문에서 “군인사법(제7조)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다른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 기간이 1년이나 짧아 인력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하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군 부사관은 5,220여 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임관하는 여군 부사관부터 4년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여군 부사관도 희망자에 한해 4년을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