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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이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모두 30곳에 이른다. 이 중 10곳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또는 지연(포기)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관계부서 및 군·구와 함께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불합리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법령과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32개의 자치법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행정절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등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법령은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규제완화)을 적극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등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는 소통 행정의 기본인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천 가치재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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