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워싱턴 D.C. 무인로봇 배달 법규 개정나서

보행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긍정 검토

미국 워싱턴 D.C. 시의회가 무인 배달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려면 보행로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워싱턴 D.C.에서 배달을 시작할 예정인 로봇은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 높이에 물건을 담아도 20㎏밖에 나가지 않고 시속 3㎞로 느리게 움직여 초기부터 차도가 아닌 보행로를 달리도록 제작됐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자동차 조례는 전동 휠체어와 1인용 2륜 스쿠터인 세그웨이만 보행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로봇을 개발한 회사인 스타십 테크놀로직스의 알란 마르틴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여행 가방에 부딪힌다고 사람이 죽겠느냐”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싱턴 D.C. 시의회 역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배달 로봇의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법을 개정 중인 곳은 늘어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도미노 피자의 배달 로봇 사용을 앞두고 로봇이 보행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무인차 관련법안을 수정중이다. /변재현기자



오는 11월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달을 시작할 무인 로봇/사진=스타십 테크놀로직스 홈페이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