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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경제활동 등 이유로...고위 공직자 30% 가족재산 공개 거부

[공직자 재산공개]

5년 만에 가장 많아...'고지거부 허가 조건' 악용 우려

"상속·증여 빈번해 직계존비속까지 무조건 공개해야"

작년 13% 허위 신고...1명 징계·10명은 과태료 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정부 부처 및 공직 유관단체 고위공직자들의 정기재산변동공개목록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25일 관보에 공개됐다. /연합뉴스




재산공개 대상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가족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2016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13명 중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과거 고지거부 비율은 2012년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였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6,890명 가운데 14.9%인 1,033명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이 역시 전년도 12.8%에 비해 2.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중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권력에 가깝고 재산이 많을 수록 고지거부율은 더욱 높았다. 대통령실은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과 안보·경호실장 등 차관급 이상의 고지거부율이 42.8%(14명 중 6명)에 달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17개 부처 장관까지 내각 18명 중에서는 절반인 9명이 고지거부를 했다. 재산총액 상위 10명 가운데 부모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공직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7명에 이른다.

2615A06 공개자 고지거부율




고지거부는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생계 기준에 해당되면 고지 거부 신청을 받아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이 상승한데 대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모가 재산 및 연금 소득이 있거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재산 증식이 빈번한 만큼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개된 재산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위화감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재산을 허위 및 부실 신고한 경우도 대거 적발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으며, 10명은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258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렸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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