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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구마 항산화 성분 있다'… "허위광고 아냐"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 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위법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주시 A법인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여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해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광고를 했다.

이에 여주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A법인의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판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 법인은 여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취소처분 신청을 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사회 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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