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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잊혀지나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인터넷 업계 "확정될 땐 미적용도 검토"

"타인 '게시물 삭제' 수단 있고

본인 게시물 감별도 쉽지 않아

예외상황 포함...혼란 불 보듯"

업계, 맞불보다 의견 수렴 의도





인터넷 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업계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이 없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인지 등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대해 맞불을 놓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지난 25일 공개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에는 누구나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검색 사업자에게 블라인드 처리(링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탈퇴,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 정보가 파기된 경우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했거나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게시물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게시판에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인터넷 업계는 자기 게시물 삭제는 미국·유럽에서 활성화된 ‘잊힐 권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남이 올렸지만 내가 고통을 받는 게시물이 잊힐 권리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타인이 쓴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등 법에 강력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자기가 쓴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확대하면 가이드라인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접근배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 게시판에 작성된 글과 본인이라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감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개인정보 등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개인정보가 서버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업계의 주장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 포털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원안 대로 확정된다면 업계와 의견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직 타인의 게시물 삭제 등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기 위해 자기 게시물 삭제를 채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여러 의견들 고려해서 사업자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리자의 관리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인 만큼 사업자에서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김지영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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