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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벤츠, S350D 변속기 신고없이 변경··· 검찰 고발

[앵커]

한국 정부가 수입차 선두권 업체인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애초 신고했던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변경신고없이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벤츠코리아가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벤츠가 자사의 차량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아무런 신고없이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산업부에는 연비정정신고를 환경부에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1월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모델 98대를 팔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 모델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정의경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48초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최대 징역일 수는 각각이 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최대 벌금은 한 3,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벤츠코리아측은 변속기를 달리해 판매한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이 되면 성능면에서는 향상된 것이라 이미 차량을 구매한 사람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가 판매과정에서 국내 시장질서를 위반하는등 수입차 상위업체답게 책임있는 행동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국토부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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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니 기자 SEN TV honey.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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