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약 26만원 낮아진다.
서울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실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40만 5,000원에서 14만4,720원으로 낮아진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최저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해 출자금 총액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동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 등기시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다.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 58%가 사회복지·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74.4%가 출자금 1,000만원 이하 소규모다.
서울시는 또 협동조합은 대도시에 설립해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하반기에는 다른 세목도 경감을 추진하는 등 공익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