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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당정, 총선 후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지역 최저보험료 월 1만3,000원 수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4·13총선이 끝나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한다.

0415A31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개편안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595만여 지역가입 세대에 소득보험료를 물리는 기준이 돼온 평가소득(재산, 자동차, 세대원의 성·연령, 소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00만 무소득 세대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제외한 195만 세대엔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이들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월평균 2만3,000원 수준에서 1만3,000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월 3,000~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종 경감·지원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인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재산보험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바꿀지는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당과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도 내는 만큼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보험료율(올해 6.12%)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우선 연간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3,000만원 초과자로 바꾼 뒤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료 폭탄’을 맞을 은퇴자 등의 불만과 부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지금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미등록사업자)이 500만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4가지 소득을 합쳐 총 1억2,500만원의 종합소득이 있어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그러나 합산액 기준으로 바뀌면 상당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월 건보료 부과자료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2,000만원 초과자로 할 경우 20만여세대(약 32만명)가 월평균 15만여원, 4,000만원 초과자로 할 경우 2,800여세대(약 4,000명)가 월평균 23만원가량의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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