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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조폭 수준 대응한다

사기죄 외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 15년까지 구형

국제 공조강화, 통합 DB구축해 총책 추적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 엄벌을 위해 조직폭력단체와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국에 전화금융사기 전담반을 구성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4일 ‘전국 18대18대 지검부장, 조식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근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적용하는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이러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죄를 추가하면 경합범 가중을 통해 이론상 법원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구형량도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 별로 조직범죄 전담팀도 구축한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은 물론 자체 첩보나 대검의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기초로 기획 수사를 시행하게 된다.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전국에 편성된다.

검찰은 또 이를 위해 개별 피해사례를 모은 DB를 통합 구축해 범행수법의 유사성이나 범행 계좌, 전화번호 동일 여부 등을 비교해 윗선을 특정하거나 추적할 계획이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통상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모르게 해 총체적 적발이 어려운 수사 현실을 극복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대검 사이버 수사과는 발신번호조작 전화번호 추적이나 피싱사이트를 분석하는 범죄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전담 수사관 확충을 추진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물론 해외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인원은 1만6,180명, 피해액은 1,070억 원으로 두 수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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