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을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3개 반 14명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호화 사치 생활 체납자와 지방세 범칙행위자 조사를 강화한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출국 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예금 및 매출 채권 조회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16명 169억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견인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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