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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BP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건 24조원 배상안 최종 승인

미 역사상 최악 환경참사에 최대 규모의 벌금·합의금 확정

영국 BP그룹이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약 24조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 뉴올리언스 연방지법의 칼 바르비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BP 간의 208억 달러(약 23조 9,200억 원) 규모 배상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기존의 합의액 187억 달러보다 21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단일기업으로는 미 역사상 사상 최대의 배상액이다. 미 연방정부와 루이지애나 등 멕시코만 주변 5개 주는 앞서 지난해 7월 BP와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 따른 중과실 혐의(포괄적 부주의)에 대한 벌금 55억달러와 합의금 등 187억 달러 규모의 배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BP는 앞으로 16년에 걸쳐 벌금과 합의금을 나눠내게 된다.

미 역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인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원유시추 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숨지고 1억7,000만 갤런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불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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