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변호사 복덕방' 첫 수사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대한변협선 "문제 없다"

변호사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을 두고 중개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팽팽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본지 3월17일자 25면 참조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곧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트러스트는 매물 등록부터 계약 체결까지 변호사가 개입하는 중개 서비스다. 일반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내걸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개협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에 각각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 물건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남구청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뒤 검찰로 송치했다.

중개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강남구청·경찰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중개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계에서 부동산 유사 명칭을 사용할 때마다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부동산 중개 역시 법률 행위에 속하는 만큼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