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이모(41)씨를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가슴 등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사진을 SNS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10여장의 사진을 보내줬다. 몇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이 교사의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자 A양이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앞서 학교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초 해임됐다. 중학교 관계자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직위를 해제했다가 징계절차 등을 거쳐 해임했다”며 “이 교사가 학교에 근무한 것은 10년 정도”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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