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인감등록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오는 14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는 시청에서만 처리했다.
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난 3월부터 대조작업을 시행해왔으며, 11일까지 42개 각 동 주민센터에 4,700여 장의 등록 외국인 인감대장에 대한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간 외국인 인감 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