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생’ 송모(26)씨가 정부청사에 침입한 사건의 보완 대책으로 청사 출입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증 등의 카드 인증을 통한 청사 출입체계를, 홍체·혈관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 도입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씨가 훔친 공무원증으로 정부청사를 제집 다니듯이 했다는 사실이 이런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다.
하지만 보안 강화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 관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는 문제 제기는 그간 숱하게 야기돼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때마다 생체정보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생체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수집한 생체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원칙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 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의 경우 변경할 수 없는 특유의 성질이 있어 한 번 새어 나간다면 그간의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청사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지난해 해킹공격을 당해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으로 만든 공공아이핀 75만건이 부정발급 된 전례도 있어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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