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이날 대검 민원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넥슨 주식 취득가격이 장외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주당 4만 원 대에 매입한 것은 특혜”라며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 원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 “뇌물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논리다. 2007년 관련법 개정으로 1억 원 이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범행은 예전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과 별개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본부장의 넥슨 주식 취득 관련 의혹 심사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소명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후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461만 원에 처분해 37억9,853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