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사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포레이션이 지난 1월 서울중앙법원 법원에 제출했던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건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SDJ는 당시 호텔롯데의 숨겨진 부실을 파악하겠다며 열람을 신청했다. 그러나 호텔롯데가 요청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한 만큼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SDJ는 설명했다. SDJ는 같은 내용과 이유로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제기했던 소송을 지난 2월 취하했다. SDJ는 “앞으로도 롯데 다른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정밀 검사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SDJ측이 내건 주주총회와 법적조치 등 반전카드들은 잇따라 무위로 돌아갔다. 재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SDJ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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