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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의무배치"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사업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악천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하청업체는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하청업체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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