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부 ‘슈퍼갑질’ 논란 대림산업ㆍ두산모트롤 제재

폭행 논란 등 밝히지 못한 채

근기법 위반 시정지시만 내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함께 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소장이 입건됐다. 현장소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책임을 물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고용부 조사를 받은 운전기사들 가운데 일부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대림산업이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축소 지급한 점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4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하지만 ‘면벽 근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고용부는 이 부회장의 폭행과 ‘면벽’ 같은 핵심 사안은 건드리지 못한 채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시정지시에 그친 셈이다. 앞으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인사 조치 등이 되풀이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