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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9대 마지막 쟁점법안 선정…낙하산방지법 등 5대법안

낙하산방지법·청년고용촉진법·공정거래법·세월호특별법·신해철법

주승용 둗민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19대 마지막 국회의 쟁점공약을 내놓았다. 낙하산방지법, 청년고용촉진법, 공정거래법, 세월호특별법, 신해철법 등 5가지 법안이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과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국당이 꼭 이 정도는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법을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다”며 쟁점법안 5개를 발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며 낙하산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장 먼저 꼽았다. 낙하산 방지법은 국회의원·공직선거 낙선자·정당 지역위원장·2급 이상 당직자 등이 사임한 지 3년 이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취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른 쟁점법안으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이 제시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부담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해철법은 유명가수인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의료조정 중재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사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20명 밖에 안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19대 국회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의지만 갖고 하는 건 힘들다”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거대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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