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18 희생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4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을 해 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에 대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해 만든 후 (홍보 책자를) 유포시킨 것”이라며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글을 작성한 혐의다.
또 자신의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과 군의 대치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군중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 임무를 수행한 북한특수군 지휘군관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가 올린 사진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 피해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