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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항쟁은 北이 일으킨 폭동"…지만원, 명예훼손 기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거짓 글 작성해 비방한 혐의

천주교 신부들에 "北과 공모"…시민군에 "北 특수군" 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위장침투에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한 지만원(7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18 희생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4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을 해 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에 대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해 만든 후 (홍보 책자를) 유포시킨 것”이라며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글을 작성한 혐의다.

또 자신의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과 군의 대치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군중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 임무를 수행한 북한특수군 지휘군관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가 올린 사진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 피해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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