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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소유자 80% 동의하면 노후건물 재건축 ‘OK’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접 소규모땅 모아 큰 건물 지을수 있게 돼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 복수용도 세부기준 마련

복수 용도 허용 세부기준 마련… 9개시설군 가능







[앵커]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의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건축물 재건축 규제완화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건물의 지붕·벽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지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건축물의 재건축 요건 완화로 건축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인접 건물과 결합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진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강민석 /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향후 우리나라 도시구조변화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시장에서도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은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교육·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밖에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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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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