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비산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5곳 가운데 2곳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13개 업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세차 시설, 방진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대형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배출이 잇따르면서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해 1사분기 28㎍/㎥에서 올해 1사분기 31㎍/㎥으로 나빠졌다”며 “앞으로 도심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등도 단속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일 단속은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 외 심야시간 및 토·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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