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6개월간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재산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소득 5,129억원이 신고됐고 이를 토대로 세금 1,53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성실 납세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을 줬다. 자진신고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총 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세금 신고가 422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123건, 현지법인명세 신고가 97건이었다. 징수된 1,538억원 중 소득세가 9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가 555억원, 법인세가 63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342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및 납부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역외탈세 조사, 불복에 대해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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