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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규모 축소' 철회…정원 그대로 유지키로

교육부가 도시·택지개발 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정원 규모를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설립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시개발 지역과 택지개발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1에서 8분의1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에 따라 수용 유아 수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 유치원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높은 단설 유치원 증설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단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병설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교육부는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해 공립유치원의 설립기준을 기존 4분의1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도 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앞으로 원아 수 변화 등을 고려해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 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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