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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안낸 지방세 740억…체납자 비자 연장 제한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 체납 외국인은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7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제도’을 다음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 관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다. 이 지역엔 등록외국인이 8만7,000명에 이른다.

비자연장 제한 제도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행자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세금 자료를 확인한 뒤 체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엔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통 비자 연장 기간은 2~5년이지만 체납자의 경우 6개월로 제한한다.

법무부와 행자부는 올해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 납부 안내 책자를 비치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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