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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200만원 받는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취업자가 빚을 갚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 범위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친 ‘백화점식’ 대책이어서 실질적인 중기 미스매치 문제와 115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만명의 청년·여성 구직자들의 취업을 연계·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취업내일공제’가 신설됐다. 청년인턴제(3개월)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한 달에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주고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더해 약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취직했지만 월급이 적거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두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분위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기간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지원금을 확대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며 “소관 분야의 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올해 중 4만명의 구직 청년ㆍ여성을 구인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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