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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소액으로도 헤지펀드·PEF 투자 길 열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완화

재간접 공모펀드도 만들기로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쉽지 않다.

헤지펀드는 저평가 자산을 사고(롱) 고평가 자산을 파는(쇼트) 전략을 통해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며 PEF는 기업의 경영권을 매매하는 개념이다. 헤지펀드와 PEF는 시중에 나온 공모펀드 상품보다 대체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 제도를 만들어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일반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3개 이상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펀드의 편입 비중은 50%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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