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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상환 위해 자산 양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황교안(왼쪽)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면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 진출기업처럼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스포츠시설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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