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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BRT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대전~세종 BRT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 및 버스정류장 공사 완료에 따라 삼성4거리~농수산5거리(2.7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BRT도로 구간중 도심에 위치한 해당구간은 기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 변경됐고 평일, 주말 모두 24시간 전일제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정동 특화거리 주민과 상공인협의회 비대위원들의 극심한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시행 2개월 이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해 시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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