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법조윤리협의회와 관할 세무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정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에 대한 세무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보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세 납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대표가 전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H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각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들 변호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십억원대 수임료 중 상당액은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정 대표 구명 로비에 사용된 자금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혹 규명에도 집중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을 위해 지하철역 내 매장 운영권 확대, 롯데면세점 입점 등에 로비를 벌인 정황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정 대표의 도박 혐의 수사였던 과거에 비해 기업범죄형 수사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브로커 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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