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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화면 변경 프로그램’ 대법 “광고수익 침해 아니다”

대법, '프로그램 개발사, 카카오에 손해배상 의무 없다' 판결 환정

광고감소는 이용자의 개별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

이용자가 포털사이트의 콘텐츠 순서 등 화면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포털업체의 광고수익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라우드웹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클라우드웹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인 클라우드웹은 국내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구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지우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 카카오는 이에 자사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클라우드웹에 “다음의 신용과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클라우드웹은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클라우드웹의 프로그램 배포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클라우드웹이 프로그램을 제공, 배포함으로써 카카오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기호에 따라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이미지를 변경해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카카오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등 예상한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더라도 이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해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 카카오의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인해 직접 초래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법령상,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포털사이트 광고효과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해 생기는 효과일 뿐”이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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