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준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유세 도중 법정에 서는 일은 면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 곤잘레스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트럼프가 대선이 끝난 이후 증언하도록 결정했다.
공판 날짜는 11월 28일로 잡혀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트럼프의 변호인 대니얼 페트로첼리는 트럼프가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할 것이며, 증인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부동산 투자 비법을 전하는 강좌를 열었다.
뉴욕주 교육부의 개명 요구를 받은 ‘트럼프 대학’은 ‘트럼프 기업가 이니셔티브 LLC’로 이름을 바꿨다가 결국 2010년 문을 닫았다.
일부 학생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천 달러(약 4천만 원)를 냈는데, 트럼프 대학은 가짜였다며 2010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에이고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에서 트럼프가 엄선한 전문가들의 개인 상담 등 값비싼 수업에 등록하도록 부추겼지만, 이 수업은 해설식 광고 같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애초 올여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결국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 운동 중 재판이 이뤄질 경우 배심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재판은 트럼프 대학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3건의 소송 중 하나다.
에렉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학이 5천여 명의 수강생으로부터 등록비와 특강료 등의 명목으로 4천만 달러(약 482억 원)를 부당하게 벌었다며 2013년 트럼프를 기소한 바 있다.
뉴욕주 법원은 슈나이더먼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의 신청을 지난 3월 거부했으며, 약식 재판 청구도 지난달 기각돼 올가을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불만을 접수한 상태며 지난 3월 법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시점이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돼 피해자는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 대학에 등록한 학생의 98%가 교육 과정에 만족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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