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시 자치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성동구에 이어 중구가 두번째다. 조례안에는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적으로 주민 협의가 이뤄진 지역에 구가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며 임차인은 공정 거래, 보도 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중구는 구도심 곳곳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관광 명소화하는 ‘1동 1명소’ 사업을 펼치고 있어 잠재적으로 활성화될 구역이 많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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