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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가습기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환노위 법안소위 30분만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며 기대를 모았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자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노동개혁 4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30분 만에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노동개혁 4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회의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계류된 법안 가운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 위주로 처리하는 자리”라며 “오늘 상정한 법안들 외에도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 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노동개혁법 외 노동 관련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노동개혁법안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본질을 담은 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지엽적인 법안들만 처리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법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무슨 놈의 법을 국회가 다루지 않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다루기로 했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지체되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대로 국민의 원망이 커지고 있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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