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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정부도 책임있다" 정치권,시민단체 형사고발 검토

장하나 의원 환경부 법적책임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의 과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정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 사태의 주원인이 된 유해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수입될 때 흡입독성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경과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PGH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세퓨 가습기 제조를 위해 PGH가 수입될 당시에 대한 문제가 우선 지적됐다. 분말 형태의 화학제품으로 사용될 때와 달리 가습기 형태로 제형이 바뀌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흡입독성실험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과학원은 “유해성 심사 신청 용도가 달라 실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책 활동에 나서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또한 혐의점을 검토한 후 검찰 고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한 정부의 책임소재 추궁에 집중하는 한편 이와 함께 검찰고발도 검토해볼 것”이라며 “검찰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다만 고발이 들어온다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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