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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유치 인센티브는 과세대상 아냐”

LG유플러스, 89억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 아니다” 판단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89억 원 규모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84억 원의 기타소득세와 4억5,000여만 원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쟁점은 고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였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직원들과 계열사 직원들이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4년 동안 약 632억여 원을 인센티브로 썼다. 회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잡아 세무회계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은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89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1·2심 모두 인센티브를 사례금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인센티브 지급은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남대문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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