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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한국닛산 상대 집단 소송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닛산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계획.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할 수 있다”며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ㆍ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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