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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피해자, 사우디 고소 가능"

美 상원, 만장일치 법안 통과

"사우디와 외교문제 초래"

오바마는 거부권 행사 시사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9·11테러 희생자들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의 칼끝이 향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법(JASTA)’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한 면책특권을 배제하게 해 테러 피해자들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카타르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9·11 피해자들이 다소나마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큼 매우 소중하다”며 “사우디가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법안이 사우디와의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지난 3월 말 현재 미 국채 1,168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 국채 매각을 통한 경제압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최근 보도했다.



JASTA는 미 의회 통과까지 하원 공청회 및 표결 절차를 남겨뒀다.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의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재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게 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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