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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통신 통해서도 의약품 구매 가능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약사로부터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복약지도 등을 받은 뒤 자동판매기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건 분야에서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과제가 수용됐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기기다.

이날 정부의 개선안 확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 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과 ‘처방약의 배송 허용’ 등 2개 과제는 미해결과제로 불수용됐다.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은 현행법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잔여난자 범위를 동결 난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동결해동과정에서 난자의 질 저하로 실험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건으로 올랐다. 하지만 난자 채취 시 여성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고 난자 매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과제는 불수용됐다. 종교계 등과의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처방약의 배송 허용은 유통 중 처방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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