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는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에서 국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다. 그간 할당대상업체는 KOC를 비할당대상업체인 KOC 보유자로부터 장외서 구매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했다.
KOC는 기상장된 KAU·KCU와 비교할 때 거래 회원범위에 비할당대상업체가 포함되고 상장기간이 무제한이며 감축노력이 물량에 신속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 측은 “처음 시행되는 배출권 제출 마감일(6월30일)을 앞두고 KOC가 장내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됨에 따라 배출권 부족현상이 완화돼 배출권 가격 안정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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