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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