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자친구 B(20)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뒤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한 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길이 40cm의 쇠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때리고 눈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힘을 잃고 쓰러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계속 집에 붙들어놨고 몇 시간 뒤 또 다시 쇠막대기로 때린 뒤 강간했다.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이물질(음료수병)을 집어넣는 변태적 행위까지 저질렀다. 그는 이 범행 한달쯤 전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B씨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