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안전점검단은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D등급 이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고위험시설에 이용 제한,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조치 요구에 불응 때는 영업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또 각 시설의 안전등급을 대외에 공개하고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대의 경우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도 구축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민간 체육시설은 7만8,560개(2014년 말 기준)에 이른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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